르포 불 꺼진 키스방 찾아가니 예약하셨어요? 시사저널

나는 그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 가타부타 말하기는 그랬다. 그래도 다른 매니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보면 심한 진상인가 보다는 했다. 아뿔싸, 그 시간에 그 진상을 한 번이라도 만나지 않은 매니저는 나뿐이었다. 실장의 간곡한 부탁도 걸렸고 무엇보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뭐 하는 곳이냐고 묻자, "서면에 위치한 카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저시급 6,470원보다 많은 8,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기자가 우물쭈물하자, 전화 속 목소리는 “이력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내유일학회전문미디어 메디컬월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종업원이던 C씨에게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이 업주인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feeling’, ‘테마카페’, ‘노래방’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하는 키스방이 성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모바일과 손잡은 키스방이 등장해 키스방 업계가 술렁였다. 대부분의 유흥 문화를 즐기는 층이 인터넷을 통해 그 정보를 얻고, 최근 스마트폰이 대거 유통되면서 키스방에서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러한 변종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취재 결과 성매매 업종 단속은 역시 업소 관계자들이 전했던 말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엔 코로나19 관련 업소 단속이 각 지자체(구청)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구청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속 부서를 나눠 운영하는데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를 포함한 성매매 업종은 단속에서 제외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등은 각 구청 위생과 등에서 담당하는데 성매매 업종은 특성상 구청 단속에서는 아예 대부분 배제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선 구청에서 단속하지만, 성매매 업종은 구청에서는 따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맡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도시에서의 서비스 노동의 성격을 재규정하고 이를 위해 린다 멕도웰의 하이-터치 서비스 개념과 비비아나 A. 나아가 필자는 최근 서울에서 새롭게 등장한 키스방 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도시여성노동의 특징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키스방 서비스에 대한 분석은 왜여성들이 직접적인 육체적, 정서적 혹은 성적 친밀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을 수행하게 되는가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보여줄 것이다.

 

아가씨느낌의 예쁜게 아닌 대학새내기 소녀 들이 그중에서도 존나 걍 예뻐서 말도 못섞는 그런애들 보려면 키스방가라. 이미 달아 오른 사태라서 여성분이 흥분하는거 같다. 11 태국서 체포된 김성태 전 회장 귀국10 에이티즈 '멋짐이 한가득! A양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키스방의 이같은 호황은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낸 소위 '풍선효과'와 무관치는 않아 보였다. 새벽 첫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가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을 느낀다는 그녀는 시각디자이너가 되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했다. 신혼부부의 방에 어울릴법한 요란한 도배지로 마감해 협소함이 되레 부각되는 이곳에서 키스를 사고판다는 것이 어색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남긴 인터넷 후기에서 성매매 암시 단어가 포함돼있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는 키스방의 영업형태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수많은 변종 업소들이 생겨났다. 이 중 가장 이색적이고 변태적인 업소를 꼽으라면 단연 ‘키스방’을 들 수 있다. 옷 위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옷 밖으로 나온 부위는 만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떤 행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이런 키스방들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환경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시급 eight,000원을 받기 위해 밤을 새며 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벌이가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다. 영등포의 한 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라고 단속이 더 강해졌다거나 하는 건 딱히 느끼지 못했다”며 “단속이 들어와도 공식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고 대비책을 다 갖춰놓기 때문에 함부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남의 다른 업소 관계자도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건 없다. 원래 경찰이 와도 증거를 잡을 수 없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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